|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에 입주민에게 알릴 각종 안내문과 광고 전단지 등 게시물이 부착돼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 광고물을 부착하길 원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동시에 법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광고물 부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등(소유자, 세입자)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정해야 할 기준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동의’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입주자 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안전수칙과 관련해 지정된 시설에 부착해 홍보하는 행위는 동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는 부동의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으로, 이때 규약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제·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준거로 삼아 제·개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등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