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아파트 단지 내에 광고물 붙이고 싶다면?

  • 등록 2021-09-25 오전 11:00:00

    수정 2021-09-25 오전 11: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에 입주민에게 알릴 각종 안내문과 광고 전단지 등 게시물이 부착돼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 광고물을 부착하길 원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동시에 법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광고물 부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등(소유자, 세입자)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를 의미합니다.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정해야 할 기준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동의’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사항 등을 붙이는 행위 △입주자 등의 소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안전수칙과 관련해 지정된 시설에 부착해 홍보하는 행위는 동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광고물, 선전물, 스티커 등을 게시 또는 부착하는 광고 행위는 부동의로 간주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 규약으로, 이때 규약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제·개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준거로 삼아 제·개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 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등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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