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엮어서 2012년 펴낸 ‘언론과 인격권’(박영사)을 보면,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손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손해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이 제도를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지 의문이다. 불법행위 억제 수단은 형사처벌 등 다양하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려고 하나의 수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는 ‘불법행위를 처벌하려고 민사책임을 이용하는 것은 법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논리를 폈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 못 함)를 따라 이뤄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측가능성이 없다’면서 ‘법의 지배는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의 지배 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실을 통해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흐름에 반대하는 것은 법관 출신의 일반적 생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2일부터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