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삼성 입장에서 최선은 ‘무죄 선고’이지만, 일단은 집행유예라도 받아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해도, 최소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져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다면 삼성은 총수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수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M&A(인수·합병)나 투자 집행, 신사업 진출 등도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부가가치 창출액(2014년 기준)도 68조37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4.7%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위 현대차그룹(2.6%)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삼성전자만 떼어놓고 봐도 부가가치 창출액은 36조원(2015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한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 등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해 벌금과 계약 거부 등 삼성전자 영업활동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이 범죄기업, 부패집단처럼 인식돼 그간 쌓은 삼성 브랜드 가치도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재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지 않고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면서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