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별감찰관 직무대행 "朴정권서 무력화 시도, 檢 수사도 안해"

차정현 특별감찰과장 "인사처 퇴직조치로 기능 상실"
"특감실은 법적 기구, 대통령도 함부로 없애선 안 돼"
"특검서 심증갖고 조사…檢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
정치권, 새 감찰관 추천키로…"활동 재개 준비됐다"
  • 등록 2017-08-24 오전 6:30:00

    수정 2017-08-24 오전 7:29:17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관련 의혹의 입막음을 위해 특별감찰관실을 완전히 해체하려 했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비리 감찰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의 무력화를 시도한 초법적 행태였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이후 검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증언 막으려 전원해고…“대통령이라도 안 될 일”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인 차정현(사진) 특별감찰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인사혁신처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등 7명의 담당관을 퇴직 처리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며 “법률상 상설기구인 특별감찰관실이 무력해진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와 미르재단 설립 의혹 등을 감찰하던 이 전 감찰관은 관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8월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청와대는 9월 23일 사표를 수리했고 닷새 뒤인 28일 인사혁신처는 백 전 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7명에게 자동퇴직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9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국정감사 이틀 전이었다.

차 과장은 “특감실 처리안이 여러 개 있었을 텐데 당연퇴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특히 공문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무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전 감찰관 사퇴 이후 특감실 운영과 관련해 △감찰관보 임시대행 체제 △감찰과장 대행체제 △전부 퇴직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차 과장은 “국감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해고한 것 같다”며 “결국 지난해 10월 18일 내가 국감에 나가게 됐는데 당시 여야가 증인 적격성을 놓고 다투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감실은 행정명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적 근거가 있어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며 “상설기구인 만큼 사람을 바꾸더라도 조직은 유지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전원 해고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복직판결에 정부 소송 포기…우병우 개입 수사는 미흡

법원도 박근혜 정부의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법원은 차 과장 등 특감실 직원 3명이 신청한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차 과장 등은 지위를 인정받아 조직을 보전할 수 있었다.

특감실 규모는 종전 28명의 4분의 1 수준인 7명(감찰담당관 3명·부처파견 4명)으로 줄어들었다. 정보 수집 기능을 상실해 감찰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차 과장은 “(조직을)한번에 날려버리려 한 것 같은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했다”며 “법원 판결 후 직무대형 권한을 얻어 현재 정상적으로 재정 지출권을 행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감실에 배정된 연간 예산은 23억원이다.

법원이 차 과장 등에 대해 ‘복직하라’고 판결하자 정부는 본안 소송을 포기했다. 애당초 해고 조치가 무리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후속 수사는 미흡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특별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면서 특감실 해체 시도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차 과장은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받으며 인사처 공문을 받은 경위 등을 설명했다”며 “특검도 심증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기소단계에서 혐의 적용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에 공을 넘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특감실 무력화를 지시한 정황 등은 수사하지 않았다. 차 과장도 “이 사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새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차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도를 존속하기로 한 것은 친인척 관리 등에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후보가 확정되면 인사청문회 대비하고 감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한 빌딩에 입주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사진=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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