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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 ‘집에서는 잘한다’라고 두둔하며 범죄 원인이 음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씨는 사건 피해자의 집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간 500m를 거리에 살고 있었다. 또 얼마 전 A씨가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그 역시도 피해자 가족과의 거리는 800m에 불과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 주변에 살고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건 나도 모른다. 관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작진에게 “할 말 없으니 가라”면서도 “(남편) 면회를 가긴 가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비호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A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