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3차공판서 나온 핵심 증거…"졸피뎀 검출 혈흔은 피해자 것"

  • 등록 2019-09-17 오전 7:46:57

    수정 2019-09-17 오전 8:09: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3차 공판에서 계획범행을 뒷받침하는 검찰 측 증거가 제시됐다.

16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씨 공판에서는 피해자 혈흔을 확인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피고인 차량에서 나온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이 혈흔이 피해자 것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정관은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이중 DNA 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감정관은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증언했다.

이같은 증언은 앞서 고유정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자신의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고씨 변호인이 졸피뎀이 피고인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증인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수사당국은 고유정의 여행용 가방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발견돼, 고유정이 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시킨 뒤 살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 측이 졸피뎀이 누구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오늘 재판으로 이같은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30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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