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드림팀]①화우 조세그룹 `가상화폐 비과세` 지침, 전세계가 주목

`빗썸·코인원` 가상화폐거래소 첫 세무조사
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압수수색 실시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불가` 결론 이끌어
삼성·국민銀·선박왕 사건 등 이슈 중심에 서
  • 등록 2019-10-17 오전 6:25:00

    수정 2019-10-17 오전 8:36:1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40여명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그룹`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비트코인 광풍`이 무섭게 몰아치자 국세청은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규제 강화 측면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최초의 세무조사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 및 그 중개와 관련한 다양한 조세 이슈가 새롭게 대두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거래소 세제혜택 적용 여부 △개인·법인·외국인 등 거래자별 소득과세 △법인고객 세금계산서 △할인쿠폰·상품권 발행 등 거래소의 세부 영업과 연관된 각종 조세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국세청 세무조사 초기단계부터 빗썸, 코인원을 대리해 적극 대처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 쟁점을 비과세로 일단락 됐다. 범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를 연구·조사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 했음에도 화우는 세무당국의 과세를 저지했다.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세목·세율 등 세법상 과세 근거가 없는 이상 가상화폐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결국 화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가상화폐 거래 및 그 중개와 관련한 각종 특수한 조세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이어 법리 검토 및 설득을 거쳐 성공적으로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했다.

가상화폐거래소 과세 이슈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비과세라는 결론을 이끌어 선례를 만들어 낸 화우는 세계적인 조세 전문 매체인 인터내셔널 텍스 리뷰(ITR)로부터 2019년 `올해의 한국 조세 로펌(South Korea Tax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로펌(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아시아 지역 영향력 있는 사건(Regional Impact Case of the Year)`에 잇달아 선정되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 2016년 `조세쟁송 분야 한국 최고의 로펌`과 2017년 `아시아 조세정책 로펌`으로 뽑힌 이래 연이은 쾌거다.

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오른쪽 세번째) 대표 변호사와 전오영(오른쪽 두번째)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재웅(오른쪽 첫번째) 변호사, 부그룹장인 전완규(왼쪽 첫번째) 변호사 등 `화우 조세그룹` 주요 구성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한국 넘어 세계로…해외서 인정받는 조세부문 우수로펌

화우의 조세그룹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세법 필독서인 `조세법`을 직접 쓴 임승순(65·사법연수원 9기) 대표 변호사와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실무에 밝은 전오영(56·17기)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조세분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박정수(47·27기) 변호사 등을 필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각 분야 40여명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미 화우는 ITR 외에도 체임버스 앤 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 Asia Pacific), 아시아·태평양 로펌 500(Asia Pacific Legal 500), 아시아로 프로필즈(Asialaw Profiles) 등 해외 법률미디어들로부터 조세 부문 우수로펌으로 지속 선정되고 있다.

화우 조세그룹은 가상화폐거래소 과세건 이외에도 글로벌 바이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LS-Nikko 동제련 임직원 조세포탈사건`, KB국민은행·부영·삼성그룹·한국철도공사·현대쇼핑·SK이노베이션, 이른바 `선박왕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요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사건을 수행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화우가 작년 11월 KB자산운용(수탁회사 NH농협은행)을 대리해 2014년께부터 시작된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규정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일은 조세그룹의 세무 실력을 입증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옛 조세특례제한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세 30%를 감면 받았는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부동산펀드가 금감원장에 대해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화우는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가 △감면규정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등록`이라는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감면 규정의 입법 목적·입법 취지에 반하고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감면규정의 제·개정 연혁에 비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됐음에도 등록 전이라는 이유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란 주장을 전개,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 쟁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고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대법원마저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의 원고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나머지 사건들 역시 모두 자산운용사의 승소로 정리됐다.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주요 3인방. 전오영(왼쪽 첫번째) 대표 변호사와 전완규(왼쪽 두번째) 변호사(조세부그룹장), 정재웅 변호사(조세그룹장)가 9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화우 로고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부동산펀드 취득세 사건` 勝訴…자산운용사 1400억 절감시켜

이로써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총 1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취득세 부담을 둘러싼 자산운용사-수익자-신탁업자 간 잠재적 다툼의 소지 또한 함께 해결함으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사활이 걸린 분쟁을 일거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화우는 22개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50개 이상 부동산펀드 사건(총 세액 약 800억원)을 위임 받았다. 화우 조세팀과 더불어 금융팀 부동산펀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치밀한 법리를 개발·연구해 법원을 설득했다.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재웅(47·31기) 변호사는 “화우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고객이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그리고 가업승계·상속 및 증여 등 각종 법률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적 텍스 플랜(Tax plan)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원-스톱(One-stop)`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이후 단계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국세청·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대한 행정심판,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또는 과오납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형사사건, 조세 관련 법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송업무를 수임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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