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피어싱 공무원 징계 논란…“불법 아냐”VS“너무 많아”

  • 등록 2020-02-05 오전 6:30:01

    수정 2020-02-05 오전 7:07:3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신희씨는 문신이랑 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JTBC ‘뉴스룸’ 캡처.
4일 JTBC ‘뉴스룸’은 박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그는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병무청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JTBC ‘뉴스룸’ 캡처.
박씨는 ‘감봉 3개월’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고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또한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다.

박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극과극 반응을 보였다. 징계 수준이 과하다고 보는 누리꾼들은 “법형평상 음주 등과 동급은 아니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만 잘하면 뭘 하든, 불법만 아니면 인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한 박씨의 문신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너무 과하다. 얼굴에 피어싱까지, 시민들이 놀랄 수도”, “면접 때 하고 왔다면 탈탁했을 걸 보인도 알지 않았을까...”, “사기업도 싫어할 문신과 피어싱이다”, “자기 개성 드러내고 싶으면 다른 자리가 맞을 것 같다”, “정도를 모른다”, “작은 타투고 아니고 얼굴에 문신에 피어싱도 여러개, 너무 심하다”,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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