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이춘재, 이제껏 본 연쇄살인범들과 달라”…이유는

  • 등록 2021-06-21 오전 8:14:12

    수정 2021-06-21 오전 8:14:1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8)에 대해 “이제껏 봤던 연쇄살인범과 다른 모습이었다”며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 군 복무 시절 사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박 변호사는 지난 20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에 출연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뒷이야기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 8차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 변호인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박 변호사는 이춘재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25년을 지냈고, 작업반장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업반장을 했을 정도면 교도관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제가 이제껏 봤던 연쇄살인범과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와 대면했을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춘재는 (종이에) 12+2, 15+19라고 스스로 적었다. 12는 화성, 2는 청주, 성폭행 사건도 기소와 미수를 구분해서 15와 19로 쓴 거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20년이 넘었는데 범행의 숫자를 기억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너무 섬뜩했다”며 “늘 머릿속 캐비닛에 사건을 두고 그때그때 사건들을 꺼내 봤으니 가능한 일 아닐까 싶었다. 떠올릴 때는 무슨 의도였을까 싶더라”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는 지난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또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의 가혹 행위와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로 결국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