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 느껴봐라" 文에 신발 벗어 던진 50대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0-07-20 오전 7:32:59

    수정 2020-07-20 오전 7:32:5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이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차량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돌발 행동을 했다. 그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

현장에서 정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라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해 2시간 동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이 발언에서 정씨는 자신의 행동은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라고 했다. 또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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