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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소유했지만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각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인 16조 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해당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설립 시기를 다소 늦춰지게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도청구 행사시점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