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건축조합 사업자에 매도청구권 부여 `합헌`

청구인 재건축 동의 안 했지만, 조합 매도청구권 행사
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헌재에 헌법소원
헌재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위배 안 돼"
"주거환경정비법, 주민 의견 개진 다양한 기회 보장"
  • 등록 2020-12-01 오전 6:00:00

    수정 2020-12-01 오전 7:42: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구(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헌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소유했지만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청구인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각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전문 제1호 중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여부다.

쟁점인 16조 3항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해당 제1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 이유로 우선 “헌재는 지난 2017년 10월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합설립 시기를 다소 늦춰지게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매도청구 행사시점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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