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대상
서울지방국세청·카드사와 협력해 신청서류 최소화
  • 등록 2022-02-06 오전 11:15:00

    수정 2022-02-06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내일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을 2월 7일부터 3월 6일 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신청 기간동안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월7일 ~2월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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