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후폭풍']학교는 혼란.."수업 금지 기준 모호'

학교 “겨울방학만이라도 선행학습 규제 풀어 달라”
뭐가 선행학습? 기준도 모호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논술시험 지문 교과서 출제···법 시행 후 긍정효과도
“선행학습 안 해도 되도록 수능·대학별고사 변해야”
  • 등록 2014-10-02 오전 8:19:23

    수정 2014-10-02 오전 8:19:23

[이데일리 신하영 조용석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은 위축되고 사교육은 활기를 띠고 있다. 법안 자체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만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입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선행학습 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입법 단계부터 한계 지적돼

공교육만 규제하고 사교육은 손도 되지 못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한계는 사실 국회 입법 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 지난 2월 통과된 법안에는 사교육의 선행학습 광고만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이란 이유로 사교육 자체를 규제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법안 통과 직후부터 부작용을 우려했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3월 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36%(102명)가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란 예측은 26%(73명)에 불과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심화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선행학습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어디까지 선행학습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선행학습 시행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에 배포한 ‘질의응답 자료’에서는 ‘다음 학기나 다른 학년에 편성된 내용을 속진하기 위해 미리 당겨 가르치는 것’을 선행학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중 심화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선행학습 규제 대상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수립한 교과 운영계획을 벗어나 미리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업 중 교사 재량에 따라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괜찮다”고 설명했다.

“방학 중 선행학습이라도 풀어야”

학원비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해결하려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전까지는 월 4만~5만원대의 비용만 내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했다. 이에 비하면 서울 학원 밀집지역의 학원비는 최소 6배나 비싸다.

강북지역 A여고 김영환(가명·54) 교감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못하게 하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새 학년에 올라가 배울 내용을 미리 학습해야 하는 시기인 1~2월만이라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갖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공교육에서 ‘사교육 유발 요소’를 억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 27~28일 치러진 건국대와 한양대 수시 논술이 대표적이다. 논술고사의 제시문이 교과서에서 출제돼 예년에 비해 쉬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입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자체를 출제하지 못하게 한 선행학습 금지법 덕분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능체제 개편과 대입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교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연구원은 “공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사라지면 사교육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대입 합격이 가능하도록 수능 출제 범위를 고교 교육과정에 맞추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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