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걸음마 상식]③고세율·고위험 피하려면 분산투자 유리

  • 등록 2017-10-21 오전 9:00:02

    수정 2017-10-21 오전 9:00:02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P2P 상품에 투자한 A씨는 투자 기한이 만료돼 정상 상환된 투자금을 받아들고서 고개를 갸웃했다. 목표수익률을 넉넉하게 채웠는데 들어온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이다. A씨는 P2P 투자 이익은 일반 은행 이자보다 세율이 높아서 떼어가는 게 많다는 사실을 그때야 알았다. 그는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나중에 전해듣고 투자 전략을 바꿨다.

2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P2P 투자는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정상 상환이 이뤄지면 은행 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P2P 수익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분류돼 이자소득세율 27.5%를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 등 예금 이자소득세율 15.4%보다 고세율이라는 점을 투자 시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P2P 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10% 이익을 내 100만원의 세전 이익을 벌었더라도, 세후 손에 쥐는 것은 최소 약 72만원인 것이다. 같은 금액에 같은 수익률로 예금 이자를 받았다면 85만원으로 둘의 격차가 상당하다.

세율을 낮출 방법은 있다. 소액으로 분산투자하는 상품을 노리는 것이다. 만약 150개가량의 신용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 200만원을 투자하면 실제 세율은 최저 16%까지 내려간다. 세금을 계산할 때 원 단위는 버리는 절사 방식 덕분이다. 세금이 99원으로 산정됐더라도 실제로는 90원이 붙는 방식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다. 거액을 한번에 투자하기보다 소액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게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분산투자는 절세뿐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수다. 특히 P2P 투자 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라서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당국이 투자 한도를 일반개인 1000만원, 소득 적격개인 4000만원 등으로 묶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상품을 분산하는 것에 더해서 여러 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만약에 해당 P2P 업체에서 한도를 넘겨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체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P2P 상품은 연체 발생과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상품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arbitrage-trading)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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