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임미리 '민주당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선거법 8조 '공정보도 의무' 위반
언중위,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 통지
  • 등록 2020-02-15 오전 9:53:05

    수정 2020-02-15 오전 9:53:05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에 비판적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심의한 뒤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취하했다.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교수는 안철수 전 의원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 게재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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