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누가 어떻게 받나

  • 등록 2020-04-27 오전 7:35:35

    수정 2020-04-27 오전 7:35: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7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이 수급자격을 갖춘 32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발표했던 코로나19 대응 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청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 현장 접수처에서 대상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된다. 4800억원 사업 규모에 지원 대상은 32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기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지급이 최근 사태에 대한 대응에 요구되는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친 뒤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이 포함되며 이들 업종을 대상을 신속지원 절차를 한시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노동자 직접 수령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휴직 수당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방식과는 다른 셈이다. 직집지원금이므로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뒤 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논란을 차단했다.

사업주는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지원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고 노동자 등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이번 프로그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같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는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지원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염려가 있어 고용부는 별도 관할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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