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집사면 중개수수료 891만원…서비스는 등본떼기 끝?

[중개보수 개편]
집값 오르자 덩달아 수수료도 상승
서비스질 제자리 걸음
9억 넘으면 수수료도 확 뛰어
중개업계 "매몰비용, 광고비·인건비 고려해달라"
  • 등록 2020-09-07 오전 5:59:28

    수정 2020-09-08 오전 8:32:4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육아문제로 고민하던 40대 맞벌이부부 A씨 가족은 얼마전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던 9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새로 산 아파트는 11억3000만원이었는데, A씨는 오른 집값도 부담이었지만, 너무 비싼 중개보수(수수료)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처음 중개인(공인중개사)이 내민 계약서상 수수료는 파는 집 920만원, 사는집 1118만원으로 2000만원이 넘더라”며 “너무 기막혀하자 집주인이 선심 쓰듯 수수료를 0.6%로 계산해 1236만원만 받겠다고 했지만, 모두 현찰로 내야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중개인이 한 일은 먼저 연락을 해오는 매도자·매수자 연결해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한 통 떼주고, 구청에 실거래 신고하는 게 전부”라면서 “그런데도 복비를 현찰로 수천만원씩 내야하다니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서고,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 넘는 집이 8월말 기준 44.3%(부동산 114 통계)에 달하면서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7월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509만원,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904만5810원이다. 1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매매 중개보수가 1080만원이다.

서울시 조례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5%이지만, 9억원 이상은 0.9%까지 협의를 통해 내야한다. 임대차 계약시에도 6억원 이상은 0.8%, 6억원 미만은 0.4%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집값이 8억900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489만원인데 9억원은 891만원이다. 1000만원만 높아져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전세보증금이 5억5000만원이면 요율 0.4%를 적용해 220만원이지만, 6억원이면 48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더 내야 한다.

9억원 이상(전세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수수료 요율 인하 요구 목소리가 거센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당장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는 너무 높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요율 구간을 보다 세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보니 다툼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실거래가 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이 넘었고,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면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고가주택) 기준점은 정기적으로 적정한지 점검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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