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자는거"…남편 살해 후 곁에서 술마신 아내, 징역 8년형

  • 등록 2021-10-23 오전 11:33:05

    수정 2021-10-23 오전 11:33: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혼인 열흘 만에 혼인 취소를 요구하며 남편을 때려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14일 남편(50)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이를 도운 B씨(39)에게 징역 8년과,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사건을 자수했지만 강도살인죄 등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받으면서 주범인 A씨보다 높은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당국 수사에 따르면 지난 4월 밤 A씨는 남편 시신을 두고 112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몸이 차갑고 숨을 안쉰다”며 거짓 신고를 했다.

A씨는 구급대원이 남편 시신을 옮기는 동안에도 물건을 정리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 A씨는 수사 결과 1시간 30분 전 남편, 남편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혼인 신고를 한 지 열흘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거부하는 남편에게 주먹과 발을 마구 휘둘렀다. 이후 옷을 모두 벗기고 얼굴에 물을 부은 뒤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며 우산으로 목을 찔렀다.

옆에 있던 B씨에게도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남편의 입막음을 하게 했고 남편이 다시 일어서자 B씨에게 “눕히라”고 지시했다.

B씨가 밀치자 바닥에 넘어진 남편은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목이 꺾인 상태로 쓰러졌다. 피해자 숨이 멎자 B씨가 “숨을 안 쉰다”고 말했으나 A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옆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남편은 머리손상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가 자수하면서 기소된 두 사람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B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신고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B씨 주장과 달리 모순이 많은 A씨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