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기업들은 외면

  • 등록 2017-06-26 오전 6:00:42

    수정 2017-06-26 오전 6:00:42

포스코대우가 운영권을 가진 미얀마 가스전 해상플랫폼.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1년만에 부활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가 정작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융자 지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전 정부에서 불거진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여전해 기업들 입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진 융자를 굳이 부담감을 안고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부활시키고 예산으로 1300억원을 확보했지만, 상반기 해당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포스코대우(047050) (200억원 규모) 단 한 개에 그쳤다.

하반기 산업부가 집계한 예상 융자신청 건수(3월12일 기준)는 총 15개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로 주요 자원개발업체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보다 못미친 신청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융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은 투자를 유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투자자금의 일부를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성공시 원리금 외 특별부담금을 추가회수하는 제도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이같은 제도는 기업들에게 리스크를 줄이는 필요한 지원책으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특별융자가 기업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큰 폭으로 줄어든 융자 지원 비율 및 감면 범위가 꼽힌다. 앞서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해 초 폐지됐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를 개편해 부활한 제도다.

성공불융자의 경우 총 투자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했으며 자원개발 실패시 감면 역시 전액 가능했다. 반면 특별융자 지원 비율은 최대 30%로 급감했으며 감면범위 역시 70%로 제한, 결과적으로 30%는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10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경우 이전 성공불융자는 800억원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패시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업 손실은 2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특별융자의 경우 30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실패시 100억원을 기업이 부담해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이 8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사실상 특별융자를 받았음에도 리스크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 역시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5년 경남기업 등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비리가 검찰 수사를 받는 데 이어 SK이노베이션(096770) 역시 성공불융자 특혜감면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경남기업 수사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자살로 종결됐으며 SK이노베이션도 감사결과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났지만 해당 융자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은 씻어내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한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같은 특별융자는 민간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투자를 격려하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며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아진 데다 부정적 여론에 대한 개선 노력도 부재해 기업들 역시 굳이 융자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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