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측은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여전히 임상이 진행중이고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기심위에 어필할 계획이다.
펙사벡 임상 중단에도 신라젠 기술력 남아있나
이후 거래소는 지난 6월 2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한 달 여가 지난 8월 6일 기심위를 개최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6개월 가량 거래 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에서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이 간암 치료제 임상에선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으로의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펙사벡을 흑색종 대상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들려오는 호재를 중심으로 신라젠의 기술력이 굳건하다는 점과 회계 등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 기심위에서도 납득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에 주어진 세 가지 시나리오
거래소는 이번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대해 △거래재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한다.
먼저 기심위가 이날 신라젠의 상장 여부가 적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신라젠은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해 신라젠의 경영 개선을 지켜보는 안도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최장 1년 간의 경영개선기간을 줄 수 있다.
문제는 기심위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다. 다만 기심위가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즉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된다. 시장위가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더라도 신라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는 삼심제를 따른다. 이의 제기 후에 열린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신라젠은 최종 상장폐지 되며 정리매매 절차를 밟는다.
한편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 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이 권고된 것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급락해 현재 주가는 1만 2100원에 불과하며 시가총액은 8666억원에 그친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으로 16만 569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93.4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