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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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피를 많이 흘린 채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멈췄고, B씨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범행 수법이 대담·위험하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데다 미수에 그쳤고,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기소됐던 A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