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패부려..' 지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실형'

  • 등록 2021-05-19 오전 10:48:02

    수정 2021-05-19 오전 10:48:0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거주 중이던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에서 알코올중독 입원 치료를 받으면 알게 된 지인 B(42)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퇴원 후 B씨가 늦은 시간에 술 취해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점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B씨는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A씨는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B씨가 거절하면서 욕설까지 하자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그의 등과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A씨는 피를 많이 흘린 채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B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멈췄고, B씨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범행 수법이 대담·위험하다”면서도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데다 미수에 그쳤고,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기소됐던 A씨는 석방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를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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