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수출기업 대상 '해외기술규제 현장 컨설팅' 시행

300개 업체 대상...해외인증 취득·직무교육 등 지원
  • 등록 2018-06-03 오전 11:00:30

    수정 2018-06-03 오전 11:00:30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TBT 통보문은 2015년 1987건에서 2016년 2332건, 2017년 258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2017년 11월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2%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했고, 87.6%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사됐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19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고, 올해는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한 신청 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뤄진다.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제공부터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 ·통관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해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및 TBT 직무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국표원은 인력·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정기 수요조사와 현장 방문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외국의 기술규제는 사안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주저 없이 현장 컨설팅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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