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경찰 소환 임박 …"성매매 논란 건물 내부 철거 중"

  • 등록 2019-11-22 오전 7:27:54

    수정 2019-11-22 오전 7:37: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21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 TV’)에서는 대성이 매입한 건물에서 일어난 불법 유흥업소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상 8층·지하 1층의 해당 건물을 지난 2017년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당 건물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불법운영을 넘어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및 마약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번지자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전담수사팀까지 편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입대를 해 불법 영업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건물 내 문제가 된 업소들이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와 관련해 건물 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한 지 10일 조금 넘었다. 8층, 6층, 5층이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된 것 같다. 내부만 철거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석 변호사는 대성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로 “수사의 쟁점이라고 하면 성매매 제공된 장소임을 알고 임대했는지일 텐데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유흥업소가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라며 “형사 조사 내지 처벌 관련보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건물주가 성매매 제공된 장소를 알면서도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더 나아가 범죄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몰수 또는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대성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12억 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는 대성이 해당 건물을 인수하고 낸 취득세와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 대성을 소환해 유흥업소 불법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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