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 요구?

  • 등록 2019-12-13 오전 6:50:31

    수정 2019-12-13 오전 8:01:1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남녀 갈등까지 일으켰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유죄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은 뜨겁다. 포털사이트 실검에 ‘곰탕집 성추행’이 오르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판결로 시끄럽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부인인 B씨가 뒤늦게 사건을 접한 뒤, 2018년 9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 C씨의 지인과, A씨의 지인 등이 번갈아 입장을 밝히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을 확인해봤다.

▲부인 B씨 “여자가 합의금 1000만원 요구했다”

사건은 2017년 11월에 발생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C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6일 부인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남편 A씨가 구속됐다고 처음 글을 올렸다.

B씨는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 신랑이 법정구속됐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1년 가까이 남편의 재판 과정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여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라고 말해 보배드림 회원들을 분노케 했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퍼졌고, C씨는 ‘꽃뱀’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밝혔다. B씨가 주장한 ‘합의금 1000만원’은 허위사실이다. 하지만 B씨의 글은 아직도 있다. 또 ‘꽃뱀’, ‘그 여자 신상공개하라’ 등의 댓글도 남아있다.

▲부인 B씨 “여자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

B씨는 보배드림에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C씨의 지인은 C씨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씨의 지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을 추궁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행과 가해자의 일행들이 시비가 붙었고 그것이 큰 싸움이 되어 식장 직원분들 아니면 손님들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이 자연스럽다”라고 밝혔다.

또 C씨의 지인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도 뒤늦게 나타났다. C씨의 지인은 “가해자는 본인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신의 지인들과 저희 일행과의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을 갔고 이후 저희가 경찰서로 가 조서를 쓰고 귀가할 때쯤 본인의 일행들의 계속되는 연락에 마지못해 경찰서로 와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분의 글처럼 그 자리가 누군가를 모시는 어려운 자리였고 그 어려운분들과 저희 일행이 싸움이 났다면 그리고 그 싸움이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면 본인이 정작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라면 억울하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 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을까”라고 덧붙였다.

‘곰탕집 성추행’ CCCTV 영상
▲ A씨의 진술 번복

이번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이 유죄 판결의 핵심이다. 애초에 A씨는 “신체접촉조차 한 적 없다”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CCTV를 본 후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C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진술이 일관됐다. C씨는 “A씨가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움켜 잡았고, 바로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부인 B씨도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쳤다”라고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다.

또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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