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풀린다는 46.8만호 서울 집값 안정제 될까?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따른 말소 물량 연말에 쏟아져
수도권 내 아파트 7만 가구 정도 추산
서울 강남권 요지 내 아파트 없어 효과 의문
  • 등록 2020-09-21 오전 6:08:00

    수정 2020-09-21 오후 5:37:48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 상당수가 매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약해지고 상투 논란이 고개를 들면서 연말부터 쏟아질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의 파급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말소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임대주택 물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열린 제6차 부동관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 중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 대책의 후속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임대등록 시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공공지원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도 끝났다. 이미 등록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이 경과 한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주택 40만 가구가 등록말소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약 25%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6만8000가구가 추가로 자동 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등록임대주택 말소에 따른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대다수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일 뿐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자동으로 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물량 중 수도권 내 아파트는 7만 가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등록말소 되는 아파트는 최대 4만가구 남짓으로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는 많지 않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은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의 상승세와 연동됐고 강남권 아파트의 매도세와 매수세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 만큼 공시가액 기준 탓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도 지역별 등록임대주택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기준 시점인 내년 6월전이니만큼 내년 초에는 집주인들이 시장 상황을 보며 집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등록임대주택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의 실수요자 관점에선 가고 싶은 요지의 주택은 아닐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시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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