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앞두고 던진 질문

  • 등록 2022-01-16 오전 11:07:22

    수정 2022-01-16 오전 11:07:2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 검찰과 언론에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앞두고 몇 가지 가정적 질문을 검찰과 언론에 던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2019년 8월 9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박사논문이 ‘Yuji 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정 교수의 석사 논문이 김 씨의 숙대 표절논문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정 교수의 각종 이력서가 김 씨가 제출한 이력서와 비슷했다면, 정 교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억 원을 제공하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면, 정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수많은 협찬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정 교수의 처가가 김 씨 친정 수준의 부동산 투기를 하여 거액을 벌었다면”이라고 나열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을 강조하며 자신과 부인 의혹을 다룬 검찰과 언론의 태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정 교수가 오늘 방송되는 김 씨의 발언과 비슷한 말을 기자에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다.

2019년 7월 25일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씨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 사회적·정치적 견해 등 그 외 내용은 그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김 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한다.

김 씨는 이 씨와 6개월간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 전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인 내용과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씨가 보도금지를 신청하여 MBC가 보도하지 못하게 된 발언 중 내가 관련된 부분”이라며 김 씨 발언 추정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을 벌인 거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세 개의 문장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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