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만에 재수감 된 조윤선, 하고 싶은 말 묻자..

  • 등록 2018-01-24 오전 7:39:56

    수정 2018-01-24 오전 7:39:56

선고공판 출석하는 조윤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됐다. 이후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예기금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점이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당시 ‘눈물의 최후변론’으로 화제가 됐던 남편 박상엽 변호사는 조 전 수석의 법정구속 뒤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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