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수석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됐다. 이후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날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80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특히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한 점이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황망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가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