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0년 `PC방 살인` 김성수, 2심 판단은…檢, 사형 구형

檢 "극악무도, 가축 도살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
김성수 "유족에게 죄송…최소한 인간 도리 다하겠다" 눈물
  • 등록 2019-11-27 오전 6:15:00

    수정 2019-11-27 오전 6:15:00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씨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뉘우쳤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싸움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동생은 이 과정에서 A씨를 뒤에서 잡아당기며 공동 폭행한 혐의가 있다.

앞서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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