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저지 총력' 한유총…과거 자문 변호사는 황교안

  • 등록 2019-11-29 오전 7:30:05

    수정 2019-11-29 오전 7:41:1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로 크게 논란이 됐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28일 밤 이같은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한유총은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 단체로, 올해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알려진 뒤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 이른바 유치원3법 개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극렬 반대한 단체이기도 하다. 사학 재단 일가 출신이 많은 한국당 역시 29일 법안 처리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보상규정 추가를 요구해왔다.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는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던 2012년 한유총과 수천만원 대 자문 계약을 맺고 유치원 설립자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에 참여했다. 이후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취임 전가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당시 황 대표가 꾸린 법률자문팀은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으로 한유총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설립자 경제적 지원 규정,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법안에 들어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자문 내용은 2013년 실제 법안에도 반영됐다. 국회 교유문화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위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 의원은 나중에 한유총으로부터 입법 청탁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내년 1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한유총은 황교안 변호사와 태평양이 법률 자문한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상대로 ‘입법 로비’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신학용 전 의원이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유치원3법이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이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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