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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누워있는 모습 등을 2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지난 4월 수면 내시경 도중 마취가 풀린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PC와 휴대전화에서 37장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12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해당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았던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어야만 했다. 당시 내원했던 환자 B씨는 “‘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며 “옛날에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그 순간조차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라고 불안감을 표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이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법이 저래?”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상상만해도 끔찍한 사건” “수면내시경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CCTV 설치해라 의사들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 섞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