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작업실에서…" 돈스파이크, 12년 전 '대마초'까지

2010년 '마약 관련 혐의'로 2번 집유
작업실에서 지인들과 '대마' 흡연
  • 등록 2022-10-02 오후 10:52:37

    수정 2022-10-03 오전 12:15: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5)가 “최근 마약을 시작했다”는 진술과 달리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수수·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하고,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돈스파이크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입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수차례 대마를 구매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사업가인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새벽 시간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에서 자신이 구입한 대마초를 지인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10년 4월 30일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000원도 매겼다.

하지만 항소를 한 돈스파이크는 같은 해 8월 26일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그는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 1500원의 추징금도 내려졌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피고인으로 함께 선 작곡가 A씨, 음악 엔지니어 B씨, 전직 작곡가 C씨, 회사원 D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체포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당시 호텔 방엔 필로폰 30g이 발견됐다. 이는 약 1000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돈스파이크는 “마약은 최근에 시작했다”며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다 제 잘못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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