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잇달아 차량 무상 보증기간을 늘리고 있지만, 주행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통상 업체들은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6만km, 엔진 및 동력계통 5년·1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일부 경차는 각각 2년·4만km, 3년·6만km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는 신차 구입 후 2~5년까지 혹은 주행거리 4만~10만km 내 일부 부품 또는 엔진 및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입기간과 주행거리 중 하나만 초과해도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김 씨는 구입기간은 채 2년이 안됐지만 주행거리가 길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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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업체들은 운전자가 1년에 평균 2만km를 주행한다는 가정 하에 무상 보증기간을 잡고 있다. 이를 통해 3년·6만km, 5년·10만km의 보증기간이 잡히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서비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행거리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주행거리를 높게 잡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드와 오펠은 현재 유럽에서 판매하는 전 차종에 대해 2년·무제한(unlimited)의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 기아차(000270)는 유럽에서 전차종을 대상으로 동력계통, 부품 상관없이 7년·15만km 보증기간 정책을 펴고 있다. 차량구입 후 3년간은 주행거리 제한도 없다.
국내의 경우 아우디 코리아만 전체 보증기간을 3년으로 잡고 있으며, 폭스바겐 코리아는 일반 부품에 대한 보증이 3년으로, 별도의 주행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반면 현대차(005380)가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차종 10년·10만마일(약 16만km) 보증 서비스는 기간에 비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적은 보증기간 중 하나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부터 미국에서 전 차종에 대해 엔진 및 동력계통 10년·10만마일, 일반 및 차체부품 5년·6만마일(약 9만6500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해 오고 있다.
당시 현대차가 선보인 10년·10만마일 보증기간은 미국 전역은 물론 국내에서 미국 고객과의 `역차별 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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