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사실상 폐지..출고가 이하까지 허용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 합의
13일 방통위원 티타임..16일 안건 상정 논의
고시 개정해 방통위가 25~35만원'사이 정하던 걸 '출고가 이하'까지 가능으로 바꿀 예정
야당 반발..국회 무시,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 해야
  • 등록 2016-06-09 오전 7:53:08

    수정 2016-06-09 오전 10:32: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는 25~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25~35만 원을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단통법 고시개정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고시 개정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3월 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관으로 미래부, 방통위 관계자들과 단통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정부’, ‘국민 체감을 높이는 게 좋은 정책’ 등으로 바뀌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정책 방향이 급속히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기자단 오찬에서도 단통법 시행의 결과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등의 성과만 언급됐을 뿐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고시개정을 해야 할 일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 것과 25~35만 원 사이로 된 것을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해 반대하기 어렵다.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안정상 더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간 야당이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강력 요청했고, 법 개정안까지 냈음에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다가 어제와 고시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 통신비 인하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경우 예전보다 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인 규개위에서 삼성 측 로비로 무산된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못내면서 상한제 폐지만 찔끔 언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편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책임소재 불투명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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