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25~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25~35만 원을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단통법 고시개정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방통위는 오는 13일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정부’, ‘국민 체감을 높이는 게 좋은 정책’ 등으로 바뀌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정책 방향이 급속히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기자단 오찬에서도 단통법 시행의 결과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등의 성과만 언급됐을 뿐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고시개정을 해야 할 일이어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돼 있는 것과 25~35만 원 사이로 된 것을 없애고 ‘출고가 이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해 반대하기 어렵다.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어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경우 예전보다 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 내부인 규개위에서 삼성 측 로비로 무산된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못내면서 상한제 폐지만 찔끔 언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편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책임소재 불투명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