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원중, 음주·불법 유턴·신호위반 아니다”

정원중, 오토바이와 충돌…10대 男 사망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해당하지 않아
  • 등록 2019-10-25 오전 7:25:31

    수정 2019-10-25 오전 9:15:57

정원중, 오토바이 충돌 교통사고 (사진=삼화네트웍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배우 정원중(60)의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정원중 씨를 경찰서로 소환해 사고 발생 경위를 물었고, 확인 결과 불법 유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아니었다. (정원중이 몰던) 차량은 마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했고 사고 운전자는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가던 중 충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있는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정원중이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에 바로 앞서 달리던 차량 때문에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원중도 이날 이데일리에 “불법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은 아니었다. 위법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는 아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법이었다면 제가 경찰서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마트로 서행해 들어가는 중이었고,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했다”며 “옆에 집사람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소리를 질러 보니까 이미 오토바이가 눈앞에 와 있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대중에게도 무슨 낯짝으로 앞에 서야할지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원중은 지난 22일 오후 7시32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마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크게 다친 배달업체 직원 A(17)씨는 응급처치 이후 헬기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현장에 있던 정원중은 곧바로 경찰로 입건됐으며, 사고 당시 정원중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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