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의혹' 서울대 국문과 교수, 해임 결정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서 해임 징계 내리기로 결정
"다른 논문 단락 그대로 베끼고, 논리 그대로 다져오는 등 연구부정 행위"
앞서 학회서도 제명 결정
  • 등록 2019-12-15 오전 10:19:32

    수정 2019-12-15 오전 10:19:32

18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부터 논문 표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인문대 학생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다.

서울대는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문과 박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하고, 최근 이를 소속 단과대학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교수의 표절 의혹은 과거 그의 지도를 받은 대학원생 A씨가 2017년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박 교수의 파면을 요구한 학생회는 “박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타 논문의) 단락을 그대로 베끼고,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등 명백한 연구부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00∼2015년 박 교수가 발표한 논문 11편과 단행본 1권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또한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중대한 표절’ 결론을 내놨다. 학회는 박 교수를 학회에서 제명하고 해당 논문 2편의 게재를 취소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박 교수는 “표절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표절행위만 했음에도 A씨가 비방 목적으로 관련 논문이 심각한 표절 논문임이 확실한 양 단정적인 표현을 대자보에 담아 인격권과 명예가 침해됐다”며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대자보 게시 행위는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학문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 제기 역시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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