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분, 사상 첫 제3자매각 성사될까

우리투자-NH證, 메리츠-아이엠證 초과보유분 대상
장부가 기준 1000억원대.. 공공기관 해제 변수
NH證 지분 매각시 최소 760억원 매각차익 거둬
  • 등록 2014-12-21 오전 10:31:51

    수정 2014-12-21 오전 10:31:51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1000억원대 거래소 지분이 시장에 나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기존주주나 회원사가 아닌 제3자 매각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각대상 거래소 지분은 우리투자증권(005940)과의 합병하는 NH농협증권(016420) 보유 주식, 메리츠종금증권(008560)과 합병하는 아이엠투자증권 보유주식 중 일부로 전체 거래소지분의 3.7% 규모다. 이들 지분이 매물로 나온 이유는 단일 주주가 한국거래소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는 조항 때문이다.

과거에도 LG투자-우리증권, 한화-푸르덴셜증권 등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거래소 주식 초과보유분 발생때 매각이 시도됐지만, 당시에는 매수처를 찾지 못해 거래소가 되사들였다.

그러나 거래소는 올 상반기 이사회 규정을 고쳐, 초과보유분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기존 ‘회원사와 주주’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됐다. 전문투자자에는 국내 연기금은 물론 해외투자자까지 포함한다.

거래소 지분을 살 수 있는 투자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합 NH증권은 국내는 물론 외국계투자자를 대상으로 매수처를 모색하고 있고, 일부 헤지펀드들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주식인 거래소 지분 가치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회사 등 현 주주들이 반영하고 있는 장부가로 가늠해볼 수 있다. 현 주주들은 채권평가사의 평가가격을 토대로 올해 9월말 기준 1주당 13만8000원을 장부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NH농협증권 보유분(2.86%)은 788억원 규모다. 또 메리츠종금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이 합병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분(0.82%) 230억원 규모도 매각대상이어서 총 시장에 나온 매물은 1000억원대에 이른다.

다만 지분 매입이 가능한 투자자 범위가 넓어졌다고 매각작업 성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한국거래소 지분 매각은 민간딜과 달리 거래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핵심 승인 기준은 공공기관 성격인 거래소의 적격투자자 여부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은 상호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사회는 투자자의 성격이 거래소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더 관건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거래소의 위상이다. 국내투자자들 역시 증시침체에 따른 거래소 수익감소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을 이유로 지분 인수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이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면 상장이슈와 맞물리면서 매각 작업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이슈와 함께 글로벌 거래소간 합종연횡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지분가치가 지금보다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거래소 주식 초과분 2.86%를 매각할 경우, 수백억 원대의 매각차익이 예상된다. 거래소 주주들의 지분 취득원가는 주당 5000원이어서 현 수준의 평가가격(13만 8000원)으로만 매각해도 최소 760억원이 금융상품처분이익으로 반영된다.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은 “합병으로 인한 초과 보유분을 국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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