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엔 KG이니시스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등 4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계약이 가능해져 온라인 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KG이니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의 신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을 개선하고 편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