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난치냐”…한 살배기 멍들도록 때린 육아도우미

30대女, 자택서 1살 남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
아동학대 혐의 기소…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 등록 2020-07-14 오전 6:00:00

    수정 2020-07-14 오전 7:27:5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이 돌보던 1살 남자아이를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육아도우미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지난 1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육아도우미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이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B군(1)의 얼굴과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봐왔다.

A씨는 B군이 부엌 수납장에 있던 식용유를 꺼내 바닥에 뿌리면서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난 뒤 B군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이가 식용유를 바닥에 뿌리고 놀다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응급실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일 A씨는 B군을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는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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