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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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왕씨는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