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살 버리고 이사 간 엄마, ‘아동수당’ 꼬박 챙겼다

  • 등록 2021-02-13 오전 9:48:52

    수정 2021-02-13 오전 9:48:5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3살 여자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실시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방치했고 최근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빌라를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고 외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 된 방에서 숨져 있었고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다. 또 A씨는 이미 6개월 전에 이사를 한 상태였다.

사건 접수 당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다음날 A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가 이사가면서 빈집에 아이를 혼자 버려두고 간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웃주민 김 모(65·여) 씨는 “3살짜리 아이를 이 엄동설한에 굶겨 죽였다는 얘긴데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어도 이럴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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