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공공택지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엔 학교신설을 인가해주고 구도심 내 소규모 학교들은 시간을 갖고 통폐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신설을 심의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는 올들어 경기도교육청이 2018∼2019년 중 개교하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초중고교 29곳 중 7곳만 승인했다. 나머지 22곳은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그나마 중투위를 통과한 7곳 중 2곳은 ‘인근학교와의 통폐합’이란 전제를 단 조건부 승인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초중고생 65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라 학교신설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이 신청한 학교신설을 대부분 불허한 이유다. 경기교육청이 교육부 중투위에 학교신설을 의뢰한 건수 중 심사 통과율은 2012년 73%에서 2013년 60%, 2015년 31%, 올해 24%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학생 감소=학교 통폐합’이란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학교신설과 유지, 통폐합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 몇 명 이하의 학교는 무조건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농어촌이나 구도심 등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은 오히려 학교를 유지할 때 취약계층을 배려할 수 있고 당장 학교가 필요한 지역은 신설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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