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인터넷銀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케이뱅크 '숨통'

  • 등록 2019-11-23 오전 9:00:00

    수정 2019-11-23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11월 18일~22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지난 18일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인 ‘캠코기업지원금융’이 출범했다.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은 DIP금융 제공을 목적으로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캠코는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이달 중 3개의 회생기업에 DIP금융 지원하고 연간 30~40개에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고객에 초점을 맞춰 성과평가제도(KPI)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을 보면, 먼저 기존 24개 평가지표를 10개로 축소해 영업점 부담을 덜고 지점별 특성에 맞는 자율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가장 비중이 큰 수익성 지표부분의 경우 기존에 별도 운영했던 비이자이익 지표를 폐지해 조정 RAR(위험조정이익)로 단일화했다. KPI 목표도 기존의 반기에서 연간기준으로 부여키로 했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 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모든 영업점 방문’ 공약을 지난 19일 달성했다. 국내 은행권에서 국내·외 모든 영업점을 방문한 은행장은 그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등 3단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KB국민카드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사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FMF)’ 지분 80%를 8128만 달러(한화 약 95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내년 1분기 중 투자금을 납입하고 현지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신(新)남방 지역에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이어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부동산 월세 신용카드로 납부 서비스(신한카드) △빅데이터로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빼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통과,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는데 제약이 됐던 대주주 자격기준이 완화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보헙 개정안은 오는 25일 더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21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 납입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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