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형량은? "무기징역 가능" vs "길어야 몇 년"

  • 등록 2020-03-27 오전 7:46:52

    수정 2020-03-27 오전 7:46:52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사’ 조주빈(25)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징역형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징역 4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범죄다. 그러나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양형이 5~7년에 불과해 조씨 역시 여러 혐의를 더해도 국민적 공분과는 맞지 않는 형량을 받을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아동청소년법 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에 대한 양형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n번방의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이어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운영자 ‘켈리’는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법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n번방 일당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이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서지현 검사도 이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법 114조를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범죄 내용을 보면 소위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칼로 새겨라’ 지시하는데 이것은 공동 제작”이며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관계팀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과 범죄단체 조직죄를 경합해 조씨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범죄 두 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조씨의 범죄를 봤을 때 무기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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