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수진,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수단 삼다니..."

'법관탄핵 추진' 발언 두고 이수진 의원과 공방
이수진 "진중권,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 등록 2020-06-06 오전 9:43:44

    수정 2020-06-06 오전 11:29:5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설 업무능력 부족을 지적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발단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차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적이 없으며, 재판연구관으로서의 업무역량 부족이 인사 전보의 이유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영입 당시 ‘사법농단 피해자’로 소개됐던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 내용에 발끈했다. 그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를 향해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칭하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5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1년 근무 평정을 가지고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내가 그래서 발탁돼 대법원에 들어갔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 180석이 참 무섭죠?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판사들 1/3의 발의, 판사들 1/2의 찬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드는 의원을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의 ‘30등’ 해명과 관련해선 “‘보고서 작성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판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근무평정에 대한 반박은 없고 엉뚱한 사유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씨가 더 무섭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