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 내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차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적이 없으며, 재판연구관으로서의 업무역량 부족이 인사 전보의 이유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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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법관탄핵 1순위는 이렇게 선정됐다. 180석이 참 무섭죠? 법관탄핵이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이 의원이 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의원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관들이 의원을 탄핵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판사들 1/3의 발의, 판사들 1/2의 찬성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드는 의원을 탄핵하는 제도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법관탄핵을 사적 복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치워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씨가 더 무섭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