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한 女교사 “교사 그만둔 후 했다”

  • 등록 2021-05-06 오전 8:17:43

    수정 2021-05-06 오전 8:17:4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학교 3학년 생인 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교사로 재직할 때 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교사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이 기간에 A씨 신분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8~2019년 중학교 3학년인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의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이 A씨가 교사를 그만둔 2019년 2월에 이뤄졌다면 이러한 양형인자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판단은 피고인이 신고자 지위에 있을 때 학대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아동 진술도 여기에 부합한다”며 “주장한 내용은 중요 쟁점이므로 제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매일 같이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A씨가 했다고 봤는데, A씨 측은 이것이 피해아동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믿었던 선생님의 범행 이후 우리 가족은 아직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1심 형량인) 3년은 그 진료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을 기간”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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