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호소했던 기관사, 업무 배제

  • 등록 2021-10-06 오전 8:11:24

    수정 2021-10-06 오전 8:11: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기관사가 지하철 운행 중 “가족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관사 A씨는 근무 중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튿날 운전 업무에서 배제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방송을 통해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이런 안내방송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어 양해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현재 A씨는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발생한 ‘마포구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 B씨의 유족으로, B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 이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B씨는 3주 후인 8월 17일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B씨의 모친 C씨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C씨는 피의자인 B씨의 남자친구를 엄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가해자는 2021년 7월 25일 새벽 2시 50분경, 딸의 오피스텔 1층 외부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았다.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쓰러진 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응급실에서는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심장만 강제로 뛰게 한 뒤 인공호흡기를 달아 놓았다. **이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종료됐으며, 5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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