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시대]③`아픈 구석 하나씩`…5개사 인가심사 쟁점은

미래에셋·KB증권 최근 행정제재…사업계획 소명 당국판단 남아
삼성·한투증권 대주주 적격 여부…발행어음 업무 영향 판단해야
  • 등록 2017-06-21 오전 6:16:00

    수정 2017-06-21 오전 6:16:00



[이데일리 박수익 최정희 이명철 기자] 하반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 본격 출범을 앞두고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당국 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나오는 심사기준을 준용해 초대형IB에게 단기금융(발행어음)업무를 허용할지를 판단한다. 일단 자기자본 4조원 기본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은 5곳이지만 이중 4개 증권사 이상이 금융투자업이 규정하는 본인의 법령 위반 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크고 작은 이슈를 안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래에셋·KB 최근 행정제재 관건…사업계획 소명 중요

미래에셋대우(006800)와 KB증권은 본인들의 법령위반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점이 관건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이전 두개 법인(대우증권·미래에셋증권)에서 이뤄진 각각의 행위로 잇따라 행정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예치한 투자일임재산(CMA)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을 받은 것과 관련 올해 미래에셋대우(영업 당시법인은 대우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미래에셋증권이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실상 공모형임에도 사모로 발행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KB증권은 KB투자증권과 통합하기 전 현대증권이 계열사 현대엘앤알 사모사채(610억원)·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200억원)에 각각 출자한 것이 대주주에 대한 계열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현대증권 시절인 작년 불법 자전거래(두개 이상 내부계좌로 주식·채권을 사고파는 행위)로 과징금 3억원, 1개월 영업정지(랩어카운트 업무)를 받았다. 당시 같은 이유로 제재 받은 증권사 중 수위가 가장 높고, KB증권이라는 사명과 달리 현대증권이 법상 존속법인이라는 점이 관건이다.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에 적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 임원이 법령 위반이나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사건에 직접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아야한다’는 항목이다. 다만 이는 과거 법위반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업무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통해 당국이 유권해석해야 할 부분이다. 해당 증권사의 사업계획상 소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향후 건전금융거래질서를 헤칠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초대형투자은행 인가 여부가 미칠 산업적 영향을 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도 남아있다.

삼성·한투 대주주적격성 심사…단서조항 해석이 운명 갈라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본인들의 최근 잘못과 관련한 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면 삼성증권(016360)과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 평가가 중요하다. 발행어음업무를 할 증권사의 최대주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올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중지명령·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새로운 업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삼성증권은 최대주주 삼성생명이 올해 기관경고를 받아 이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다만 같은 규정에 ‘제재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자회사 삼성증권의 건전한 발행어음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판단해야하는 의미. 이는 규정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정성평가 영역이다. 삼성증권의 모그룹 총수가 구속상황인 점 등 정치·사회적 이슈가 숨은 관건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삼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선 안되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과잉해석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투증권은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 파산이 관건이다. 코너스톤은 잇단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끝에 2015년 3월 파산했다. 이는 대주주 요건 가운데 ‘최근 5년간 파산·채무자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주요주주)로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자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요건과 맞닿아있다. 다만 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에는 삼성증권보다 단서조항이 하나 더 있다. 삼성증권 사례와 같이 코너스톤 파산이 건전한 발행어음업무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조항과 함께 ‘(코너스톤 파산에) 최대주주의 책임이 인정되느냐`를 따져야하는 것이다. 코너스톤은 투자판단 미스로 파산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투자판단에 한국금융지주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회사측 입장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남은 셈이다.

NH투자증권(005940)도 올해 고객 예치재산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과 관련 기관주의를 받았지만 같은 건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미래에셋보다 제재 수위가 낮고 대주주 적격성 항목에선 현재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이 본인가 신청서를 내면 관련 규정에 따라 3개월내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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