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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심의’ 분리검토…“파이어월 강화”
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와 심의, 정책 기능 3가지를 동시에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와 철저한 증거자료 보존·관리 등 공정위의 법집행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조사와 심의 분리는 검찰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조사와 정책 분리는 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현재 조사 인력이 법령개정이나 지침, 고시 제·개정 작업도 같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작 사건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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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심의, 정책 기능을 분리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심의 기능을 외부로 따로 떼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분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 조사-심의 분리는 해묵은 과제다. 각각 검찰과 법원 기능이 한 몸 형태로 붙어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2월에도 공정위는 내부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조사-심의 분리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당시 해당 분과위인 절차법제분과에서는 위원회와 사무처 분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분리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고안에 담지 않았다.
현실론에 좌초됐지만 尹의지에 성과 기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위에서 논의할 때 조사와 심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답을 찾지 못 했다”며 “준사법절차만 강조하면 공정위 업무가 마비된다. 인력은 묶여 있고 사건 수는 많아서 지금도 처리가 늦다고 비난 여론이 많은데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론에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특위 절차법제분과 위원장을 지냈다.
공정위 백서를 보면 사건 접수건수(신고 및 직권)는 작년 기준 2629건에 달한다. 공정위 직원 정원은 491명이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되면서 485명으로 6명이나 줄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업무 과중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 등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독립성을 위한 조사-심의 분리가 쉽지 않은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공정거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가 상당히 돼 있는 분으로 안다”며 “공정위의 준사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사-정책분리를 먼저하고 이후 심의를 분리하는 순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