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실이면..3년 이상 유기징역”

김건모 측, 13일 성폭행 피해 주장女 맞고소
  • 등록 2019-12-13 오전 7:25:37

    수정 2019-12-13 오전 8:00:58

김건모 성폭행·폭행 의혹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폭행·폭행 의혹에 휩싸여 데뷔 27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가수 김건모(51). 그가 받는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건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다뤘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폭로, 김건모가 지난 2016년 유흥주점에서 A씨를 유인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3년이나 지난 일을 폭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성폭행당했을 시점에 김건모가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건모 측은 이에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13일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김건모의 추가 폭행 폭로까지 등장했다. 제보자는 2007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상황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타나면서 피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경찰은 김건모에 대한 의혹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섹션TV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건모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밝혔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2007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폭행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고소장을 접수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반대로 전혀 범행 사실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 측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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