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 논의..6일 과방위 법안소위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5월 6일 열려
글로벌 CP, n번방, 알뜰폰 도매대가 연장·유보신고제법, 4차위 AI 지원근거법 등 논의
넷플릭스 배짱에 주목받는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업계 반발..규제 강도 논의될 듯
  • 등록 2020-05-01 오전 9:04:00

    수정 2020-05-01 오전 9:15: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CP)과 국내 CP의 역차별을 없애고 이들에게 국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적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소위 ① 인터넷을 포함한 ICT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을 포함한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를 연다.

이날 소위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 역차별 해소법 외에 ② 소위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의 정보통신 버전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에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③ 통신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④지능정보사회(AI사회) 지원을 위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을 명시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오른다.

이중 시장의 관심을 받는 법안은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과 ‘n번방 방지법의 정보통신 버전’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4차위의 범국가 AI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도 이미 4차위 활동에 포함돼 큰 논란이 없다.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


넷플릭스 배짱에 주목받는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

글로벌 CP 역차별 해소법은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법이다.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자료제출, 통계보고 등과 관련한 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게 한 법(박선숙 의원)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의심 우려, 이용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하게 한 법(이종걸 의원)△일정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 법(김경진 의원)△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법(유민봉 의원)△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하는 법(변재일 의원) 등이 있다.

이중 유 의원 법안은 1심 법원이 SK브로드밴드와의 망대가 협사 중 마음대로 접속 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속도를 저하시킨 페이스북을 규제하려면 필요한 법이라고 판결문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1위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회사인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기간 중 갑자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법으로 글로벌 CP의 한국 정부 무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통과 여부가 관심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 구글, 페이스북 사장을 증인 출석시키는 등 충분히 논의된 만큼, 20대 국회에서 역차별을 막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n번방 방지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업계 반발..규제 강도 논의될 듯

n번방 방지법은 박광온·이원욱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다.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골자는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CP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의무(기술적 조치 의무 강화)를 부과하고,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어서 정보통신분야를 다루는 이번 방지법과 다르다.

민주당은 n번방 방지 의지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난달 28일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들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대다수 토론자들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국내 기업들만 규제하려 한다(해외 사업자는 규제가 사실상 어려움)”거나, “취지는 이해해도 인터넷 기업들이 사적 검열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등 강도 높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버전의 n번방 방지법은 6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규제의 강도와 글로벌 회사에 대한 집행력 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성착취물 온라인 유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지난번 포털 실검 규제법만큼이나 규제가 세서 규제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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